특허청 우선심사보고서 미활용 통지시 할인 안내드립니다.
1. 할인받는 대상 : 당사에 직접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인 또는 특허사무소
2. 할인 받기 위한 조건 : 특허청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에서 당사의 보고서가 미활용 되었다는 통지를 수신한 경우
3. 할인 적용방법 : 해당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를 첨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면 검토 후 조사비용의 20%를 할인해 드립니다.
<참고>
당사에 우선심사를 특허사무소에서 신청한 경우특허사무소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해 드립니다.
출원인이 당사에 직접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